| 제 목 | 신체적 방임과 신체적 학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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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yeabin0307 | 작성일 | 2018-01-20 18:48:15 |
| 조회수 | 1,576회 | 댓글수 | 1 |
아이의 엉덩이를 때린 것을 신체적 방임이라고 하셨는데..이것은 신체적 학대도 해당되는 사항 아닌가요?ㅠㅠ
신체적 방임과 신체적 학대가 약간 헷갈리네요 ㅠㅠ
댓글목록
배움박선생님의 댓글
생각늘보 작성일
네 제가 수업의 말미에 아이를 체벌하는 것은 신체적 방임이 아니라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제가 강의 말미에 신체적 방임이 아니라 학대에 해당한다고 부연설명하였는데 동영상강의에 첨부되어 있지 않았나요? 강의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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