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고문[사전예고 연기] (전국) 2024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연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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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23-05-13 13:07:12 |
조회수 | 799회 | 댓글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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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유치원ㆍ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가 연기될 예정입니다.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참고사항]
1. 시험범위 안내
유치원 :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2019. 7. 24.)
특수학교(유치원)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2022. 12. 22.)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8호, 2020.9.10.)에 따름.
2. 유치원 교육과정
-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7. 24.)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 폐지 안내
-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부령 제296호, 2023. 2. 6., 일부개정]
- 개정 내용
- 한국사 과목의 시험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 폐지
(기존 5년 제한 성적 인정 기간 폐지)
- 2023.2.6.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폐지되었으며,
성적 취득일과 관계없이 기존에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 등급 3급 이상으로
임용시험 한국사 과목 대체 가능
- 인정 등급 체계가 바뀌기 전에 취득한‘고급(1, 2급) 및 중급(3급)’성적과 인정 등급
체계가 바뀐 후 심화(1급, 2급, 3급) 성적으로 임용시험 한국사 과목 대체 가능
2023. 5. 13.
* 별첨 : 각 지역 안내문 사전예고 연기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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