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론] 교사론 -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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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jshes2 | 작성일 | 2020-06-08 15:27:23 |
조회수 | 1,527회 | 댓글수 | 1 |
법 처럼 명칭을 정확하게 써야하나요?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라고 안적고
품위 유지의 의무라고 적어도 되나요? "교원으로서" 생략하고 적어도되나요?
댓글목록
조교쌤임님의 댓글
아이미소조교 작성일정확하게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재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