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체운동건강] 안전 - 자전거 안전 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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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db026 | 작성일 | 2023-07-04 15:34:46 |
조회수 | 211회 | 댓글수 | 2 |
기본서 2권 310p 자전거 안전수칙 중
➅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타야한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다면 보도를 이용해서 타야하며, 안전이 확인된 곳에서만 탄다.
도로교통법 제13조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의 2항에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걸까요?
댓글목록
민와잉님의 댓글
sdr06040 작성일보도를 이용해서 타는 경우는 어린이, 노인 등이 해당하므로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4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방구님의 댓글
ldb026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시행규칙 및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가 있었네요 ㅎ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