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교님 법령 내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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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iye110869 | 작성일 | 2020-04-03 10:08:39 |
조회수 | 749회 | 댓글수 | 1 |
안녕하세요
이번주 강의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와 같이 보던 중 다른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31회차 추가자료에 '학교급식법 개정사항' 제4조의 1항에 빨간 밑줄로 개정되었음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학교급식법 내용에는 추가자료에 있는 1항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지 않고
시행일도 2021년이 아니라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ㅠㅠ
그래서 어느 자료가 맞는건지 제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 문의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티처메카 홈페이지에 있는 1:1문의에 질문했는데 아이미소연구소에 직접 물어봐야 한다그래서
도란도란에 질문 올립니다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내용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된건지, 개정이 안된건지 궁금합니다ㅠㅠ
댓글목록
아이미소연구소님의 댓글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jiye110869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부분은, 텍스트로 설명드리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ㅠㅠ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학교급식법'을 검색하면 법령이 3가지가 검색됩니다.
1. 현행법 [시행 2019. 7. 24.] [법률 제16338호, 2019. 4. 23., 일부개정]
2. 시행예정법 [시행 2020. 12. 11.] [법률 제16747호, 2019. 12. 10., 일부개정]
3. 시행예정법 [시행 2021. 1. 30.] [법률 제16876호, 2020. 1. 29., 일부개정]
자료로 제공해드린 제4조제1호는 2021년 시행되는 법률이며,
제4조는 현재 기준에서 2번 개정되어, 2020년 - 2021년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제4조가 개정되어 2020년에 시행되기는 하는데,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는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선생님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법령 중에서
2019년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을 보신 것 같습니다.
현행법에는 개정예정조문이 표시되기는 하나, 가장 빨리 시행되는 내용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 2021. 1. 30.] [법률 제16876호, 2020. 1. 29., 일부개정] 학교급식법'을 보시면
해당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_^
혹시나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588-270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미소유아교육연구소는 선생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