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모 참여 유형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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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ujin0825 | 작성일 | 2020-04-02 00:22:01 |
조회수 | 1,292회 | 댓글수 | 2 |
안녕하세요~부모 참여 유형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2가지 생겨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스티븐킹의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훈련된 봉사자의 역할 차이가
문맥상으로 훈련받았는지의 유무에 따라 구분을 해야하는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원인사로서의 자원봉사, 수업 보조교사, 유치원 행사 보조 역할로 참여하는 건 자원봉사자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문맥상 훈련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위의 3가지 모두 다 훈련된 봉사자가 되는 건가요?
훈련을 받는 다는 게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는다는 걸까요?
참여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받는 다는 것이 훈련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다음으로,
스티븐과 킹 말고 버거라는 학자가 세분화해서 부모 참여 역할을 설명한 것 같은데요..
특히, Berger(2004) 부모가 교육기관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역할로 봤을 때,
일시적인 자원봉사자로서의 부모의 예를 유치원 행사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원인사 자원봉사자로서의 부모의 예를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부모를 유치원에 초청하는 것
고용된 자원인사로서의 부모는 훈련받은 보조 교사 이렇게 외우면 되는걸까요??
위에 질문드린 것처럼, 고용된 자원인사로서의 부모도 훈련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꼭 보조교사가 아니더라도 유치원 행사 보조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부모가 그 전에 훈련을
받았다고 또 보면 이 것도 고용된 자원인사로서의 부모의 예로도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임미선쌤님의 댓글
임미선쌤 작성일
1. 킹의 이론에서 - 자원봉사자는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 그 때 그 때 필요한 인력에 대해 공지하면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이고. 훈련된 자원봉사자는 보조교사 같은 특정한 역할에 대해 모집을 하고 일정 기간 훈련을 제공한 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현장학습을 가거나 유치원 행사를 진행할 때 일시적으로 부모들에게 스텝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전자이고 / 유치원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교육청이나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자원을 받고 일정 기간 유아발달이나 교육과정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 후 정해진 기간 동안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후자가 될 것 입니다. 이런 경우 급여는 아니지만 차비 정도의 보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 버거의 이론에서 샘이 든 예들이 맞습니다. 특히 고용된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고용에 초점을 두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 사전에 훈련을 제공하게 됩니다. 보수를 준다해도 노동에 상응하는 댓가라기 보다는 차정도라 자원봉사라는 형태를 쓴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행사보조를 할 때는 체계적으로 사전 훈련을 하지는 않고 당일의 역할에 대해 알려주고 유의점 정도 안내하겠지요?
ujin0825님의 댓글
ujin0825 작성일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확실하게 이해 됐어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