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③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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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123qw | 작성일 | 2020-03-22 18:34:52 |
조회수 | 1,403회 | 댓글수 | 2 |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③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1조(학기)
제12조(수업일수)
제13조(학급편성)
제14조(휴업일 등)
>>>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휴업일은 모두 시행령에 조로 들어가 있는데,
'반의 편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령 어디에 나와있나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은데도 궁금하고 자꾸 신경쓰이네요..
댓글목록
miji0198님의 댓글
miji0198 작성일
안녕하세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3조 (학급편성)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합격고고고님의 댓글
e123qw
학급편성에 포함되는건지 헷갈렸는데 포함이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