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아교육론] 영역별 87p, 89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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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yoji4330063 | 작성일 | 2019-09-02 14:59:26 |
조회수 | 1,447회 | 댓글수 | 1 |
1949년 교육법에 명시된 유치원 취원 시기
'만 4세부터 국민학교 취학 전까지',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둘 중 뭐가 맞나요?
교육법에 유치원 취원 연령이 만 3세로 하향 조정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
'1992년', '1991년' 둘 중 뭐가 맞나요?
책마다 설명이 두가지에서 왔다갔다 적혀있어서요ㅠ
댓글목록
조교쌤님의 댓글
올해는꼭 작성일
1. '초등학교'라는 명칭은 1996년 3월 1일부터 바뀐 명칭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명시되었습니다^^
2. 1991년 12월에 교육법이 개정되서 만 3세 유아를 포함하도록 법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 다음해 1992년 3월부터는 만 3세 아이들 입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출제가 된다면 문맥을 보고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법이 1991년 12월에 바뀌었다는 것
만 3세 입학 시작인 1992년
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