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놀이시설안전과 교통 표지판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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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lthdms1107 | 작성일 | 2023-04-04 10:22:05 |
조회수 | 396회 | 댓글수 | 2 |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놀이기구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빨간색 테이프를 두르고, 위험 또는 이용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여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위험' 표지판은 주의표지에 해당하고 '이용금지' 표지판은 규제표지에 해당하는 것 맞나요?
만약 맞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교통표지판을 부착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혹은 둘 중에 아무거나(?) 부착해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댓글목록
ouoa님의 댓글
ouoa 작성일주의, 규제 이런건 교통관련이기도 하고, 놀이시설에 부착하라는 표지는 공식적인 그런 표지가 아니라, 사용못하게 '사용금지' 이렇게 써서 붙이라는거요~!
임뇽님의 댓글
chlthdms1107
아하ㅎㅎ 제가 너무 깊게 생각했네요!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