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체운동건강] 재난으로 인한 휴업-학부모 안내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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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jk5713 | 작성일 | 2023-04-06 10:19:12 |
조회수 | 375회 | 댓글수 | 2 |
안녕하세요? 신체운동건강 파트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남깁니다!
p.372 재난으로 인한 휴업 결정
학부모 안내 절차
1.
• 2번 '하교 이후 결정된 경우'에서 결정된 휴업일이 2~3일 후에 휴업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다음 날 휴업을 말하는건가요?
2.
• 5번 등교일 오전 학부모에게 2차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등교일은 휴업일 당일인지 아니면 휴업일을 지나고 실제로 등교를 하는 날인지 궁금합니다
p.372 재난으로 인한 휴업 결정
학부모 안내 절차
1.
• 2번 '하교 이후 결정된 경우'에서 결정된 휴업일이 2~3일 후에 휴업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다음 날 휴업을 말하는건가요?
2.
• 5번 등교일 오전 학부모에게 2차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등교일은 휴업일 당일인지 아니면 휴업일을 지나고 실제로 등교를 하는 날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ouoa님의 댓글
ouoa 작성일
1. 휴업을 내일 당장할 수도 있고, 2~3일 후에 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해당 페이지 하단 흐름도에 보면 '휴업결정시점' 학부모에게 안내 로 되어있어서,
종합해보면 휴업이 결정되면 바로 : 하교전 -> 학생들에게 대면 안내 + 문자 안내 / 하교 후 -> 문자 안내 로 이해했습니다.
2. 마찬가지로 하단 흐름도에 보면 (등교 전) 학부모에게 2차 안내 : 휴업일 기상상황이 호전되어도 휴업사실에 변동 없음 안내 로 되어있어서 휴업 당일로 이해했습니다.
출처가 학교현장재난유형별매뉴얼이던데, 찾아버니 거기에도 모두 '등교일'로 되어있어서 헷갈리긴하더라구요ㅜㅜ 맥락상 휴업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짜요짜요님의 댓글
ljk5713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