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체운동건강] 적중문제 59번 (4) 실내 공기 질 점검 법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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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kkkkk | 작성일 | 2019-08-15 10:04:54 |
조회수 | 1,296회 | 댓글수 | 1 |
안녕하세요!
어제 강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교 보건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서 공기 질 정기 점검이 상하반가 각각 1회 이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어제 강의를 들어보니 매 학년 1회 이상이라고 알려주셔서요!
저희가 시험을 볼 때는 개정된 법과 관계 없이
매 학년 1회이상 이라고 알고있으면 되는건가요??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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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헿님의 댓글
memememe3 작성일
바뀐 법으로 외우셔야 될거예요:) 이 문제는 기출문제라서 수정이 안된 것 같고 책이 작년 내용 그대로라서 안 바뀐 것 같아요ㅠㅠ
그런데 심화문제2의 20번에서는 바뀐 법으로 설명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