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복지 질문입니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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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uwls4204 | 작성일 | 2019-07-15 16:22:33 |
조회수 | 1,201회 | 댓글수 | 2 |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를 보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6개월에 1회 이상"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ㅠㅠ?
댓글목록
최지은님의 댓글
cjeangel2 작성일
아동복지법 26조를 보시면, 신고의무자에게 하는 교육이라고 나와있어요. 즉 연 1회 이상, 신고의무자(교사 등)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교사(전문가)가 아동에게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duwls4204님의 댓글
duwls4204
아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