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 법 발전과정] 교육법 유치원 취원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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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mj5830 | 작성일 | 2019-06-14 09:05:42 |
조회수 | 1,606회 | 댓글수 | 3 |
안녕하세요 교수님! 유아교육론 적중 문제 풀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개론 교제 57페이지 길라잡이에 “교육법 제5장 10절 제148조: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4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적중문제 p.87 5-(2)-2번 답이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이고 p.88 6-(1)번 보기의 동그라미c에도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건가요?
개론 교제 57페이지 길라잡이에 “교육법 제5장 10절 제148조: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4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적중문제 p.87 5-(2)-2번 답이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이고 p.88 6-(1)번 보기의 동그라미c에도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건가요?
댓글목록
문쏘님의 댓글
ansthgus95 작성일저도 이 문제 궁금해서 도란도란 들어왔어요! 개요도 5p에서도 만 4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되어있는데 적중문제와 심화문제 1번 ㄷ 답안 모두 모두 초등학교 취학 전 으로 나와 있어서 어느 자료로 기억해야 될지 혼란스럽네여ㅜㅜ
hero3914님의 댓글
hero3914 작성일원래 국민학교가 맞는데, 현재는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어 있어서 초등학교로 써도 맞다고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jmj5830님의 댓글
jmj5830
정말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