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 교원 자격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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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yj2385 | 작성일 | 2023-04-02 22:21:39 |
조회수 | 398회 | 댓글수 | 4 |
안녕하세요! 영역별기출 하권 158쪽 문제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지문에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기 위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자격 판정을 받아야 했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만 했잖아요.'라고 나와있는 것과 관련해서,
교사가 되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들(응급처치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교육 등)에 대한 기준이 하나로 정리된 법이 따로 있을까요?
댓글목록
ouoa님의 댓글
ouoa 작성일기준이 하나로 정리된 건 없는것같아요 개개별로 법마다 들어있지않나 싶네요ㅠ퓨
24합격님의 댓글
cyj2385
아이고 그렇군요ㅠㅠ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미소연구소님의 댓글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cyj2385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별표1]에 관련 내용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미소유아교육연구소는 선생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24합격님의 댓글
cyj238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