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총론] 총론 개요도에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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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annabez | 작성일 | 2019-03-30 22:03:14 |
조회수 | 1,347회 | 댓글수 | 1 |
안녕하세요^^
2페이지 맨 위 교육기본법 설명 중에 개요도에는 1조 목적에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렇게 되어있던데....
교육기본법 원문에는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라고 되어있어요...
오타인가요.....?
원문대로 보면 되지요....?
감솨합니다....
2페이지 맨 위 교육기본법 설명 중에 개요도에는 1조 목적에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렇게 되어있던데....
교육기본법 원문에는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라고 되어있어요...
오타인가요.....?
원문대로 보면 되지요....?
감솨합니다....
댓글목록
임미선쌤님의 댓글
임미선쌤 작성일넵 원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는 확인하여 수정하겠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