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관련해서질문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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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yunjinsol | 작성일 | 2019-01-18 15:09:32 |
조회수 | 1,362회 | 댓글수 | 1 |
안녕하세요 질문 할것이 있어서요.
1. 법 같은 경우는 괄호치기 해서 외우라고 임미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것 같은데 어떤 어떤 종류의 법을 외워야 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이제 다시 개정되서 기다려야 된다는 말도 있던데 지금 외워도 상관없는 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개정이 안되는 법이라던지...)
그리고 개정되면 임미선 교수님께서 법관련 강의를 해주시나요?
2.제가 초수라 논술에 대해 기초도 없고 그런데 (3~5월 논술 강의는 신청했습니다.) 3월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논술 기출 문제랑 모범답을 원고지에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아무 기초도 없는데 쓰는건 무의미 할까요..?
3. 누리과정 개정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은 누리과정 공부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혹시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이라도 먼저 읽어보고 싶은데 알려주실수 있나요?
임용고시 공부가 처음이다 보니깐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질문이 많지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법 같은 경우는 괄호치기 해서 외우라고 임미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것 같은데 어떤 어떤 종류의 법을 외워야 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이제 다시 개정되서 기다려야 된다는 말도 있던데 지금 외워도 상관없는 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개정이 안되는 법이라던지...)
그리고 개정되면 임미선 교수님께서 법관련 강의를 해주시나요?
2.제가 초수라 논술에 대해 기초도 없고 그런데 (3~5월 논술 강의는 신청했습니다.) 3월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논술 기출 문제랑 모범답을 원고지에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아무 기초도 없는데 쓰는건 무의미 할까요..?
3. 누리과정 개정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은 누리과정 공부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혹시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이라도 먼저 읽어보고 싶은데 알려주실수 있나요?
임용고시 공부가 처음이다 보니깐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질문이 많지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임미선쌤님의 댓글
임미선쌤 작성일
1. 공부할 법은 기본적으로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아동복지법입니다.
유아교육법은 교육과정반 할 때 제일먼저 공부할 것 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 수업에서 다룹니다
또한 신체운동 건강 영역과 관련된 법률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영역 강의하면서 다루게 됩니다.
2. 논술은 내용을 알아야 쓸 수 있어서 개론반에서 교사론 진도 끝나면 시작하셔도 됩니다. 단 불안하시면 논술 기출문제와 해설문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서론과 본론, 결론 등을 구성하는 문장에 익숙해지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3. 추시를 준비하신다면 2015 유치원 교육과정을 내용, 내용 범주, 내용 정도는 지금부터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세부 내용을 암기하시구요
누리과정 체제의 기본 영역 구분만 유지되고 내용범주 내용 모두 개정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추시를 보시려면 2015 유치원 교육과정 내용을 지금부터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