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아교육론] 유아교육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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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9027yun | 작성일 | 2019-01-19 12:18:02 |
조회수 | 1,306회 | 댓글수 | 2 |
개요도에는[ 1908년 고등여학교령]이 유치원에 관한 최초의 규정이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교재에는 [1922년 개정 조선교육령]이 교육법이 제정 공포되기 전까지 유일한 유치원 규정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너무 헷갈립니다. 교육법이전의 법으로 고등여학교령도 해당된다면 개정 조선 교육령이 유일한 유치원 규정이라고 볼수 없지 않나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hervq님의 댓글
hervq 작성일
고등여학교령(1908) : 유치원에 관한 최초의 규정이기는 하나 고등여학교에 부속 유치원 규정 정도, 공포절
차를 밟는 교육제도는 아닌 것으로 전 이해하고 있구요.
개정 조선 교육령(1922) : 일본 식민지 융화정치 차원에서 공포하고 규정한 교육제도였다는 점이 고등여학교령
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규정내용도 고등여학교령과 다르지 않았고, 법적규제 없었다는
점은 같아요. 1949년 교육법이 공포되기 전까지 유일한 유치원 규정이라는 정도로 이해했
어요.
꼭합격님의 댓글
9027yun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