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총론] 유아교육과정 변천 (제6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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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awon95 | 작성일 | 2023-03-09 12:55:49 |
조회수 | 785회 | 댓글수 | 2 |
'유아교육과정 - 총론 - 누리과정 제정과 개정 - 유치원교육과정 변천' 에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정되었을 당시(1998)는 유아교육진흥법이 있으나,
교육에 관한 법은 아니어서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게 된 것인가요?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이후의 교육과정들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과정이 되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목록
룰루쌤님의 댓글
hsy6372 작성일
1. 1997년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힘썼으나 무산되면서 당시 유치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은 특별법으로써 일몰됨)
그로 인해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유치원 관련 법령이 없으니 급하게 유치원 관련 조항을 초중등 교육법에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유아교육진흥법은 1998년 9월에 다시 개정됨)
2. 넵 유아교육법 제정된 이후의 교육과정들은 모두 유아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꾸루꾸루님의 댓글
nawon95
아~! 흐름이 이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