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육과정 변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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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eclos2 | 작성일 | 2018-10-27 02:15:29 |
조회수 | 1,384회 | 댓글수 | 1 |
열매반에 나눠주신 프린트를 보니
1997년 초중등교육법의 제정과 1998년 유아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의 무상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표로 제시된 주요 법령에서 1998년 3월 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정되면서 만 5세아의 유치원 무상교육 조항 명시를 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 뒤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무상교육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3차 교육과정에서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가 보급되었는데 개발+보급의 과정이 모두 이루어진 시기가 3차 교육과정인가요?
댓글목록
myid726님의 댓글
myid726 작성일
일단 책 내용대로
1997년 초중등교육법의 제정과 1998년 유아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의 무상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맞구요
보통 시행령은 그 법이 나오고 나서 1년 정도 뒤에 나온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시행령에도 만 5세아의 유치원 무상교육 조항 명시 내용이 들어 있겠죠? ^_^
우리 유아교육법 안에 있는 유치원운영위원회 내용이 시행령에도 유치원운영위원회 내용이 명시된 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