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복지] 국제인권조약(규약)과 아동권리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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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kab0225 | 작성일 | 2018-10-13 10:00:23 |
조회수 | 1,451회 | 댓글수 | 2 |
유아교육법 제21조의 2에 제시된 (유아의 인권보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1항에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했는데요.
국제인권조약안에 아동권리협약이 포함된 것인가요? 국제인권 조약도UN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연도가 다르더라구요..
이 둘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국제인권조약안에 아동권리협약이 포함된 것인가요? 국제인권 조약도UN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연도가 다르더라구요..
이 둘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ysy908님의 댓글
ysy908 작성일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국제인권조약 안에 아동권리협약이 포함되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인권조약은 특정한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권과 관련된 규악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홈 > 정책정보 > 국제인권자료
자료실에 들어가보면, 국제인권조약 하위에 다양한 협약 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제인권조약 모음이라고 국가 사회의 자료들을 모아둔 책도 있었습니다.
참고해보세요. ^^
myid726님의 댓글
myid726
위 선생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도 찾아봤을 때, 국제인권조약은 국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권관련 규약을 의미하므로
UN 아동권리협약 또한 포함하는 개념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