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 유아배치계획VS 유아수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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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msdhrdl2 | 작성일 | 2018-09-25 16:24:36 |
조회수 | 1,466회 | 댓글수 | 3 |
유아교육법 제8조 3항의 2호, 유아배치계획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17조 유아수용계획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유아배치계획 안에 유아수용계획이 포함되는 것일까요?
법이라서 이해하려 안하고 그냥 용어를 외우려다가 한 번 질문해 봅니다.
교수님~
이 질문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댓글목록
지윤합격님의 댓글
paho1367 작성일
원래 '유아수용계획'이었는데 '유아배치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수용'이라는 말이 부정적? 수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교육과 관련한 법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바뀌었단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개정 이유는 법제처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런데 '법'에서만 바뀌었고, '시행령'에서는 그대로 사용하더라구요~
같은건데, 법에서 물으면, '유아배치계획', 시행령에서 물으면 '유아수용계획'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dmsdhrdl2님의 댓글
dmsdhrdl2 작성일우아아~ 고맙습니다!!
가즈아고고님의 댓글
rrd7031 작성일헐 시행령인지 아닌지도 잘 봐야겠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