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술경험) 적중문제집(상) p.561 9번(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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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aho1367 | 작성일 | 2018-09-15 12:15:44 |
조회수 | 1,103회 | 댓글수 | 1 |
ㄴ이 '강강술래와 자진강강술래 노래를 불러보며 입장단, 무릎장단, 발장단 등을 쳐보며 자진모리 장단에 친숙해진다.'인데, 해당되는 세부내용이 '리듬악기를 연주해본다.'이더라구요!
입, 무릎, 발은 신체악기인데, 신체악기도 리듬악기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이 문제 자체가 리듬 익히기에 중점을 두었기에 저 세부내용이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ysy908님의 댓글
ysy908 작성일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만 3세 '리듬악기로 간단한 리듬을 표현해본다.'는 세부내용에서
신체 악기로 리듬을 연주하는 하위 설명이 있었던 기억이 나서, 리듬악기 연주에 관한 세부를 썼었는데요.
검색해보니 리듬악기란 리듬을 연주하는 타악기의 총칭한다고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의 내용들과 더불어
유아가 실제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신체 악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미루어 봤을때,
'입장단, 무릎장단, 발장단으로 자진모리 장단을 치는 것' 또한
자진모리라는 장단을 신체 악기를 이용해 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리듬 악기를 연주해 본다'라는 세부내용에 근거해서 신체 악기를 이용한
리듬이나 음악적 요소를 표현을 설명하는 사례인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