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육과정 변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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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ksd99 | 작성일 | 2018-08-31 20:44:27 |
조회수 | 1,087회 | 댓글수 | 2 |
종일반운영 법적 근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인가요? 유아교육진흥법개정이랑 같이 묶여 있어서 모르겠어요 ㅠㅠ...
그리고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 보급은 3차때 된 거 맞죠?! 제 필기는 3찬데 다른 책에는 2차라 나와있어서 헷갈리네요 ㅠㅠㅠ
댓글목록
saetbyeol9님의 댓글
saetbyeol9 작성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걸로 헷갈려서 정리해둔 것이 있어 답변 달아드리려고 찾아보다가
알게된 것이 있어 알려드려요~^^
종일반 운영 근거는 1998년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저도 정리해 두었는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수업운영방법 등) ①유치원은 필요한 경우 반일제·시간연장제 또는 종일제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걸 보니 둘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ㅠㅠ
혹시나 종일반 운영 법적 근거를 쓰라고 하면 둘중 하나만 써도 될것 같긴 한데...
유아교육진흥법은 폐지된 법안이라 찾아도 나오지 않더라구요ㅠㅠ
그래서 법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으로 써야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판단은 각자의 몫인것 같습니다ㅠㅠ
혹시 궁금하신 법이 있으면 '법제처'에서 찾아보세요! 과거부터 개정된 것 까지 몽땅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 보급은 만들어 진건 2차 인데 보급이 된건 3차라고 하셨어요!
2차 때 보급이 되려고 했지만 교육과정이 2년만에 개정이 되는 바람에 3차때 맞추어 나왔다고
설명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임미선쌤님의 댓글
임미선쌤 작성일
현재 종일반 운영 근거를 쓰라고 하면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써야 합니다. 샘들이 말하는 유아교육 진흥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은 과거 교육과정 고시 당시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지 않아 임시로 관련 법규를 제시한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종일반 등의 운영 근거는 유아교육법을 써야 하고 명칭도 종일반이 아니라 방과후가 되겠지요?
교사용 지도서 발간과 보급에 관한 내용은 위의 샘이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