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복지]표현에 대한자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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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n951108 | 작성일 | 2023-01-12 22:15:08 |
조회수 | 747회 | 댓글수 | 2 |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전문중(개론 27 페이지)13조에서
아동이 표현으로는 자유권을 갖는다.는 권리 중 생각에 대한 자유 이니 “발달의 권리”가 맞을까요??아니면
뒤에 읽어보면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자유를 뜻하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여서 “참여의 권리”가 맞는 건가요???
종교의 자유,종교의 참여의 맥락 처럼 이것도 그렇게 되는걸까요
아동이 표현으로는 자유권을 갖는다.는 권리 중 생각에 대한 자유 이니 “발달의 권리”가 맞을까요??아니면
뒤에 읽어보면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자유를 뜻하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여서 “참여의 권리”가 맞는 건가요???
종교의 자유,종교의 참여의 맥락 처럼 이것도 그렇게 되는걸까요
댓글목록
조교쌤임님의 댓글
아이미소조교 작성일
http://www.immisun.com/bbs/board.php?bo_table=community&wr_id=5101&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B%B0%9C%EB%8B%AC%EC%9D%98+%EA%B6%8C%EB%A6%AC&sop=and
답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서니님의 댓글
sun951108
아!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