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복지] 아동학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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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gg0331 | 작성일 | 2023-01-17 20:38:37 |
조회수 | 666회 | 댓글수 | 2 |
교재 p57쪽에서 무단결석 2일차가 되면 결석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2018기출 지문에서는 '무단결석이 2일 이상인 유아의 경우 전화나 가정방문을 하였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였다.로 적혀있더라고요!
저는 무단결석 2일차가 되면 무조건 가정방문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기출지문을 토대로 보면 꼭 가정방문이 아니더라도 전화연락만 취해도 되는건가요? ^^
댓글목록
갱쌈님의 댓글
oneday0626 작성일선생님 이 부분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어요! 기출강의 아동복지 다시 들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거 같아요~!
love개구리님의 댓글
jgg0331
그렇군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좋은 하루보내세요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