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복지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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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nwl0628 | 작성일 | 2023-02-01 11:15:09 |
조회수 | 570회 | 댓글수 | 1 |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교재 p.61에 있는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의 3번째 줄을 보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서 배운 교재p.51에 있는 매년1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부분과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매년 1회 1시간이상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민와잉님의 댓글
sdr06040 작성일결론적으론 맞습니다. 법에 따라 시간인지, 1회인지 다르므로 법에 맞추어서 외우셔요! 보통은 숫자를 쓰라고 나오니 "1"만 외우시면 되지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