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유치원교육 발전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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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ksd99 | 작성일 | 2018-07-05 11:58:07 |
조회수 | 1,129회 | 댓글수 | 1 |
1991년 영유아법이 공포되었을 때 유치원과 보육시설로ㅗ 이원화 체계가 되었는데 그럼 법 체제는 교육법으로 일원화된 것이 맞나요?!
댓글목록
임미선쌤님의 댓글
임미선쌤 작성일
법령등을 언급할 때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합니다. 영유아법이란 법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은 보육 시설에 적용되는 법이고 유치원은 유아교육 진흥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2004년에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