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사론] 교사의 노동직관과 교사의 소극적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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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hglory | 작성일 | 2018-07-05 13:22:38 |
조회수 | 1,157회 | 댓글수 | 1 |
교직관의 유형 중 노동직관에는 노동의 3권 (단체 교섭권, 단체 결성권,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유아 교사의 소극적 의무에는 '집단 행위의 제한'에서 단체 행동권은 금지하지만 단결권 단체 교섭권은 허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에 대해 명확한 의미가 궁금하고, 소극적의무에 속하면서 노동직관에 속하는 법의 충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임미선쌤님의 댓글
임미선쌤 작성일
노동 3권은 선언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각 나라는 각 국의 정치적 실정에 따라 노동 3권중 보장하는 것도 있고 금지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교사들의 단체 행동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중이므로 언젠가는 허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단체 행동권은 예를 들면 교사들이 근무 시간 중에 단체로 집회를 열거나 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