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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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jin2007 | 작성일 | 2023-01-09 13:27:24 |
조회수 | 554회 | 댓글수 | 1 |
안녕하세요
한국사 3급자격증을
2018년 6월에 취득하였는데
2024년 유아임용까지 시험 가능한게 맞나요??
댓글목록
아이미소연구소3님의 댓글
아이미소연구소3 작성일
sujin2007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년 시험(2023년 대비)기준으로 한국사 3급이상 자격증 인정범위가 2017년 1월 1일 이후였으므로
올해(2024년 대비) 한국사 3급이상 자격증 인정범위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이면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위 답변은 [서울] 2023 유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아이미소유아교육연구소는 선생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