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복지] 무단결석 아동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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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31179 | 작성일 | 2023-01-09 23:30:04 |
조회수 | 571회 | 댓글수 | 1 |
교재의 무단결석에 대한 설명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한 아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고 소재 미 파악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때 무단결석 1일차라도 소재가 파악이 안되면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2일 이상 소재가 파악 안될 시 신고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한 아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고 소재 미 파악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때 무단결석 1일차라도 소재가 파악이 안되면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2일 이상 소재가 파악 안될 시 신고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신지원이님의 댓글
givemejin 작성일2일 이상 소재가 파악 안될 시 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