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복지-보편성원칙과 선별성원칙 질문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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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eclos2 | 작성일 | 2018-05-18 11:57:15 |
조회수 | 2,137회 | 댓글수 | 2 |
안녕하세요^^
아동복지 복습을 하던 도중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아동복지 선별성의 원칙에 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무상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상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유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초점은 '특수교육대상자' 대상에 초점을 두어서 선별성의 원칙으로 본 건가요??
좀 더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둔 건가요?
다음으로,
2.보편성의 원칙에서 가족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족 수의 따라서 일정액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선별성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요....하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모두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보편성의 원칙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3. 마지막으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차이점에 대해 공부하다가 아동수당은 보편성의 원칙, 양육수당은 선별성의 원칙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유아'라는 조건이 붙어 선별성의 원칙으로 나누게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임미선쌤님의 댓글
임미선쌤 작성일
1. 무상 교육 정책이 모두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 선별과 보편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무상교육 대상자를 특수에 한정하면 보편적 관점이 되고 일반 유아까지 포함한다면 보편적 관점이 될 것 입니다.
예를 들면 무상 급식적 정책에서도 그 대상을 소득 수준에 다라 제한을 두면 선별적 관점이 되고 모든 학생으로 대상을 정하면 보편적 관점이 됩니다.
2. 가족 수당을 지급할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 선별, 소득 수준 구분 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면 보편적 관점입니다. 여기서 샘이 언급한 것처럼 가족 수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것이 선별인가하는 점을 언급하셨는데요. 가족의 수에 따른 금액의 차이는 선별적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공하는 수당이 가족 수당이므로 부양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 당연히 금액의 차이가 나겠지요? 예를 들면 양육 수당에서도 양육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요.
3. 아동수당, 양육 수당 모두 보편성 원리에 입각한 복지 정책입니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유아"라는 조건은 선별과 보편이라는 정책 관점과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임미선쌤님의 댓글
임미선쌤 작성일그런데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면서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을 두어 차등지급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 선별성에 입각한 정책으로 보아야할듯 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대부분은 보편성 관점에서 부모의 소득 수존과 상관 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아동은 태어나면 국가로부터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