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체운동건강] 7대안전 vs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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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jsdk2727 | 작성일 | 2018-04-17 22:55:31 |
조회수 | 1,377회 | 댓글수 | 1 |
선생님~!
7대안전교육 vs 아동복지법[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Q1.내용은 같지만 항목별로 조금 다르게 나누어져 있더라구요~
그럼 현장에서는 두 기준에 모두 만족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따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Q2. 7대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 한 학기에 3회 이상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한 학기에 몰아서 교육하기 보다는 나누어서 교육하라는 의미에서 횟수를 정해주는건가요?
그리고 저기 10시간은 정말 10시간을 말하는건가요, 아님 수업횟수를 10번하면 된다는 건가요?
7대안전교육 vs 아동복지법[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Q1.내용은 같지만 항목별로 조금 다르게 나누어져 있더라구요~
그럼 현장에서는 두 기준에 모두 만족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따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Q2. 7대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 한 학기에 3회 이상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한 학기에 몰아서 교육하기 보다는 나누어서 교육하라는 의미에서 횟수를 정해주는건가요?
그리고 저기 10시간은 정말 10시간을 말하는건가요, 아님 수업횟수를 10번하면 된다는 건가요?
댓글목록
임미선쌤님의 댓글
임미선쌤 작성일
1. 현장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규정에 따릅니다. 즉 교육지원청은 각 법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재구성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시 지침을 작성하여 현장에 제시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지원청의 지침에 따라 현장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연간 10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실제 10시간이라기 보다는 45분 수업 단위를 1시간으로 정하여 시수를 결정하는 반면 유치원은 수업 시수가 달라 실제 시간 규정은 교육청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행하고 있답니다. 다만 우리는 전국 공통의 시험을 보아야 하니 실제가 아니라 관련 법규에서 제시한 규정을 외우시면 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