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복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절차, 무단결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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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wey1110 | 작성일 | 2018-03-20 16:02:05 |
조회수 | 1,055회 | 댓글수 | 1 |
1.
199p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절차 중, (1) 기본원칙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은
체크리스트, 점검표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학대에 대한 징후를 확인해볼 수 있다는 뜻인가요?
2.
196p 방임의 유형 표에서 '무단결석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 하는 경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7일이라는 기준이 꼭 충족되어야만 방임에 해당하는 건가요? (혹시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myid726님의 댓글
myid726 작성일
1. 선생님 말씀대로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의심이 가는 상황이 있거나 할 시,
체크리스트 점검표 활용 외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화하면 ~ 이런이런 상황이다. 아동학대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냐. 하고 그곳에서 상담해주더라구요 ! ㅎㅎ
2. 꼭 충족된다기보다 그 기준은 그 자료에서 해당하는 것이고,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방임 행위 또한 연결지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검색해 보시면 방임 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나와 있고, 그 표에서는 무단결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므로 두 가지를 아울러서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