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사론] 법 관련 기출 질문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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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ldfox | 작성일 | 2018-03-08 15:49:27 |
조회수 | 1,053회 | 댓글수 | 1 |
교사론 기출 중 보기에서 '사립유치원 경영자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유치원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 수준과 다르게 유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틀린 것으로 나오는대요.
그에 대한 해설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사립교원의 보수보다 국공립교원의 보수가 높지 않나요?? 끝에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볼 때 의무조항인거 같은데 실제 사립교원보다 국공립교원의 보수가 높아서 의문이 가서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임미선쌤님의 댓글
임미선쌤 작성일초증고는 이런 사항을 준수하고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 사립 교원의 보수에 대해 국가가 일부만 지원하기 때문에 격차가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법인화가 안되어 있고 사인이 설립 운영하므로 국가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공공형 유치원 전환을 통해 법인화를 유도해서 사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실효성을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