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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동복지) 정서적 학대
작성자 glglglgl 작성일 2018-02-28 00:42:08
조회수 1,463회 댓글수 3
교육이나 여가를 즐길 시간을 박탈하고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일을 시키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도 되고 정서적 학대도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봐야 할까요? 다른 학대를 제외한 정서적 학대를 고르라고 한다면 위 예시를 골라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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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교선생님님의 댓글

올해는꼭 작성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대의 기준을 판단하려면 그 행동이 아동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봐야합니다.

'교육이나 여가를 즐길 시간을 박탈' 할 경우 아이는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겠죠? => 정서적 학대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일을 시키는 행위'는 문제에서 그래서 그 행위가 아이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아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일이 '돈을 벌어오는 행위'와 같이 심리에 영향을 줄 경우 => 정서적 학대
아니면, 유아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일이 '음주나, 흡연'처럼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경우 => 신체적 학대에 속하겠죠?

비중을 어디에 둘지 보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준을 명확하게 기억하시는게 답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에 나와있는 유형별 학대의 판단 기준을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glglglgl님의 댓글

glglglgl 작성일

선생님 과도한 일을 시키는 것은 신체적 학대에도 정서적 학대의 예에도 나와 있어요 교육 시간을 박탈하는 건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교육적 방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노동은 신체 발달과 건강을 저해하니 정서적 학대도 되지만 신체적 학대가 더 중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정서적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도 포함이 되고 술이나 약물은 정서적 방임이라고 교재에 나와 있고요 한 행동도 아동에게 영향을 여러 방면으로 주기 때문에 문제 풀 때 하나로 본다면 어떤 학대로 봐야 할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둥둥리님의 댓글

pkyn1014 댓글의 댓글 작성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http://korea1391.go.kr/new/page/sign.php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주소 첨부해드릴게요!
과도한 일을 시키는 것이 정서적 학대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한데
학대 유형, 징후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될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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