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아교육법 기출 관련 질문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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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uswlgh6358 | 작성일 | 2018-02-07 08:32:08 |
조회수 | 1,169회 | 댓글수 | 1 |
유아교육개론책 107p 기출 1번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기의 ㅁ. 교사는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는 문장에서,
1. 유아교육법 제 14조 유치원 생활기록에 따르면, 교사가 아니라 원장이라고 기재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틀린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에는 원장이라고 명시되어있으나, 교사도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교사도 작성에 포함인지 헷갈립니다ㅜ
2. 강의 중 대통령령이 아니라 교육부령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령은 시행령, 교육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서요, 원래 법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교육부령이라고 보면 될까요?
댓글목록
임미선쌤님의 댓글
임미선쌤 작성일
1. 관리 지침에 따르면 생기부 작성과 보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원장에게 있지만 생기부 작성은 담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원장님이 이 일을 하기는 어렵겠지요?
2. 수업 시간에 해당 부분 수정하여 설명했습니다,. 시행규칙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생기부 작성 관리 지침을 뜻한다구요. 규칙이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 즉 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