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아교육론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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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hseo912 | 작성일 | 2018-02-01 14:29:14 |
조회수 | 1,302회 | 댓글수 | 1 |
p.60 질문입니다.
1998년 유아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초등학교 취학전 1년의 무상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조항을
만들었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순차적이라는 의미는 선별적 교육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2012년 만 5세 무상교육의 도입이라고 나와있는데 위의 진흥법 개정에서는 선별적 의미였다면
여기서는 보편적 교육의 개념으로 만 5세 완전 무상 교육을 구현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1998년 유아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초등학교 취학전 1년의 무상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조항을
만들었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순차적이라는 의미는 선별적 교육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2012년 만 5세 무상교육의 도입이라고 나와있는데 위의 진흥법 개정에서는 선별적 의미였다면
여기서는 보편적 교육의 개념으로 만 5세 완전 무상 교육을 구현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댓글목록
임미선쌤님의 댓글
임미선쌤 작성일
'순차적'- 선별적이라기 보다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부모이ㅡ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계층부터 시작해서 점차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뜻 입니다.
즉 보편적 무상교육을 지향하지만 한번에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점진적으로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공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업적으로 한번에 무상교육을 터뜨리고 가셨지요.
그래서 이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오랜 싸움을 했고
현 정권이 집권을 하면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이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누리과정비 즉 무상교육비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겠노라고....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