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복지 질문있습니다:-) | ||
---|---|---|---|
작성자 | hanhee517 | 작성일 | 2018-01-24 08:35:32 |
조회수 | 1,034회 | 댓글수 | 2 |
아동권리 협약의 일반조항에서 제 13조의 표현의 자유 부분을 보다가 권리와 연결지어 보았습니다.
이를 정보와 사상을 접하고 전달할 권리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발달의권리로 보았는데 이렇게 보는게 맞을까요?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의사표현에 대한 것이라 참여권의 권리로도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 16조 사생활의 보호와 제26조 사회보장제도는 생존권으로 보는게 맞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를 정보와 사상을 접하고 전달할 권리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발달의권리로 보았는데 이렇게 보는게 맞을까요?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의사표현에 대한 것이라 참여권의 권리로도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 16조 사생활의 보호와 제26조 사회보장제도는 생존권으로 보는게 맞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배움박선생님의 댓글
생각늘보 작성일
각각의 조항의 하나의 발달권으로 정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와 연결하여 공부하고 싶은 경우 그 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는 발달의 권리와 참여의 권리가 공존한다고 여겨집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그 내용이 광범위하여 하나의 권리로 정의내리기 어렵고 사생활의 보호도 협약에서 정의한 권리의 정의에 기준하여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hanhee517님의 댓글
hanhee517 작성일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