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복지 강의 듣고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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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ra4103 | 작성일 | 2018-01-24 10:05:08 |
조회수 | 1,155회 | 댓글수 | 2 |
1.아동권리 협약을 4가지 권리와 연관지어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1)권리 보장 (선언적, 실천적 권리 중)
-이름 국적, 신분 보존은 생존의 권리인가요?
-표현/결사집회 자유는 참여의 권리인가요?
-사회보장제도는 4가지 권리 중 어떤 권리에 들어가나요?
2.카두신
1)지지적 서비스 종류 중 학대 및 방임 아동 보호 서비스가 있는데, 이해가 안되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강론서에는 학대 및 방임 아동을 위한 보호 서비스가 보충에 들어가 있고,
지지적 서비스로는 방임 아동 및 학대 아동의 부모교육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방통대 교재에는 지지적 서비스 안에 개별 지도 서비스 종류로 학대 및 방임 아동 보호라고 들어가
있고, 보충으로는 강제 보호 서비스가 있어서,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배움박선생님의 댓글
생각늘보 작성일
1. 생존의 권리 참여의 권리 적절합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하나의 권리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2. 학대-방임 아동을 위한 보호 서비스는 학대나 방임을 행한 부모나 아동을 교육 치료해서 그들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험 시 일시 분리할 수 있지만, 해당 서비스의 근복적인 목적 자체가 가족 관계를 개선하여 정상적인 가족을 재건하는 것이므로 지지적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sara4103님의 댓글
sara4103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