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복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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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bonyo | 작성일 | 2018-01-21 13:30:46 |
조회수 | 1,096회 | 댓글수 | 1 |
아동복지 질문있습니다~
질문1.
교재p180 6(3)예방성의 치료성의 원칙에서 예방성 의미가 문제 발생 시 개입하여 더 큰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라 나와있는데요~
p175 1(1) 광의의 아동복지에서 말씀하셨던 예방적 특성과 같은 의미 인가요?
질문2.
참고자료2에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이 0세(임산부)~ 만 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의 대상도 궁금합니다.
교재p186 에는 영유아 및 학생 이라고 나와있는데 세부적으로 정확한 범위가 궁금해서요
질문3.
교재p198 2(2)아동학대 신고자 공개자에 대한 제재 에서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학대번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2항) 라고 나와있고
참고자료1 p64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2항을 찾아보니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내용이 다르게 나와있어요
교재의 내용이 다른것인가요 ?
질문4.
참고자료1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에서 4.보호대상아동과 5.지원대상아동 의 구분이 잘 안갑니다..법령을 처음 봐서 이말이 저말 같고 어려워요 ㅠㅠ.
보호대상아동은 보충적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고, 지원대상아동은 지지적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댓글목록
배움박선생님의 댓글
생각늘보 작성일
1.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대상은 고등학생까지입니다.
3. 교재의 내용이 맞습니다.
4.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할 수 없는 아동 지원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양육할 수 있는 아동이 가장
구분되는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보호대상 보충, 지원대상 지지로 이해하시면 개념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복지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규명된 이론이 아니라 모두 사회적으로 정의된 것입니다. 다른 용어와 연결지으려 하기 보다 용어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