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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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anhee517 | 작성일 | 2018-01-21 14:03:23 |
조회수 | 1,239회 | 댓글수 | 2 |
1. 유아교육을 국가 발전 수단으로 보는 예 중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제도를 개요도 자료에 넣어 주셨는데요.
이것을 이해할 때 과거에는 유치원 교육이 무상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상교육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로 조기입학 하게 하려는 것이었나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유아교육개론 책에 보면 공교육화는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무조건 무상교육이나 의무교육으로 실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소득격차에 따라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지요. 이에 대한 정확한 배경지식이 부족해서 알고 싶습니다.
3. 유아교육법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유치원이 나오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치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공립유치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4.유아교육법 제 22조 1항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선출이 나오는 데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부모 대표에서 선출한다고 나와있는데 교원대표는 임원으로 선출되지 않나요?
한꺼번에 질문을 올리느라 4 가지가 되었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수업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임미선쌤님의 댓글
임미선쌤 작성일
1. 초등조기입학제도는 아직 실현된 제도는 아니고 몇년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일부 정치인들이 아이들을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 시켜 사회에 1년 일직 진출 시키려는 목적의 만5세 조기입학제도를 정책으로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아교육계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되었지만요,
이런 정책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육이 아니라 사회의 인적 자원으로 보는 입장이 지나치게 강조된 입장이라할 수 있습니다
* 샘이 언급하고 있는 무상교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도였답니다
2. 우선 공교육제도를 무상으로 할 것인지 의무로 할 것인지는 각국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OECD국가 들의 경우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적으로 받는 겨우도 있습니다. 특히 무상이라해도 모든 교육에 드는 경비를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년에 몇시간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부모 부담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방식으로 납부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답니다.
3.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함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제시된 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규모를 의미합니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이 조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이란, 국립, 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 학운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원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임원이라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hanhee517님의 댓글
hanhee517 작성일교수님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잘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