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권리협약 기본권리를 사례에 대입해보는 중 헷갈리는게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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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kyn1014 | 작성일 | 2018-01-18 15:30:23 |
조회수 | 957회 | 댓글수 | 1 |
교재 p.157에 있는 장애 아동의 특별한 치료, 교육 및 보호를 받을 권리는 아동권리협약 기본권리 중 어디에 속하나요?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것 같아 하나로 단정짓기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배움박선생님의 댓글
생각늘보 작성일
네~ 모든 조항들이 명확하게 하나의 권리로 정의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여 자립심을 장려하고 공동체내에서 그 아동의 자발적 참가를 촉진하는 규정을 하여 완전하고 인간적인 생활을 향유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국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확대할 것을 고무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볼 때
[특별한] 치료, 교육 및 보호를 받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 발달권에 더 가깝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