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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동복지 관련 질문있어요!
작성자 ssk02031 작성일 2018-01-18 16:17:42
조회수 1,386회 댓글수 2
안녕하세요! 아동복지 수업을 알차게 듣고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p.151에 아동권리의 내용에서 제공(provision)의 예로 고아,장애인 보호가 포함된다고 나와있는데요, 고아나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은 제공보다는 보호(protection)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2) p.176에 제도적 관점 내용에서 그 예로 무상교육과 아동수당이 적혀있는데요, 아동수당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 10%는 제외되므로 잔여적관점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3) p.182 카두신의 3S모델 중 지지적 서비스의 종류로 학대-방임 아동을 위한 보호 서비스가 있는데요, 아동이 학대나 방임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가족이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못하는것이므로 부모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보충해주는 보충적 서비스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특히 '보호'라는 말 때문에 보충적 서비스의 한 종류인 장애아동'보호'서비스, 방과후 아동 '보호'서비스와 헷갈려요 ㅠㅠ

4) p.183 카두신의 3S모델 중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의 보호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대리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가정 위탁 보호 서비스나 입양서비스, 시설 보호 서비스는 모두 부모의 보호를 전체적으로 대리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럼 대리적 서비스에서 부모의 보호를 부분적으로 대리하는 것의 예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 '부분'이라는 말이 보충적 서비스에 나온 부분적이라는 말과 매우 헷갈리네요 ㅠㅠ

질문이 너무 많지만 ㅠㅠ 답변을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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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배움박선생님의 댓글

생각늘보 작성일

네~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
아동복지를 공부하실 때는 학자별로 구분해 놓은 개념의 구분선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의 이론들을 번역하면서 미묘한 언어의 차이나 사고의 차이를 학계에서 통일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1. 고아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위해한 행위로부터의 보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완벽하게 잔여적 관점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요구가 있는 사람을 선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학대-방임 아동을 위한 보호 서비스는 해당 부모와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이나 치료를 통해 부모를 재활시켜서 부모-자녀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재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하시고 구분하기 바랍니다.

4. 설명할 때 "전체적"에 더욱 방점을 찍으라 말씀 드렸죠 ^^ 각론서와 각종 문서들에 가정 위탁, 입양, 시설보호 외의 사례는 없으므로,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쩡님의 댓글

ssk02031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주아주 명확히 쏙 이해가 되었어요!!! ^^ 다음 수업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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