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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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iro825 | 작성일 | 2018-01-19 19:04:19 |
조회수 | 1,208회 | 댓글수 | 1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5조
(수료 및 졸업)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교재 114쪽 10번 3번(괄호문제) 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5조 (입학,수료 및 졸업)
'원장은 유아를 선발할 때에는 교육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딸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라고 하나 더 적혀있는데 뭔가요?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유인물 유아교육론 참고자료 3단 비교표에도 빠져있더라고요...
댓글목록
아이미소1님의 댓글
아이미소연구소3 작성일안녕하세요 선생님, 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수정되는 것입니다. 추후 업로드되는 정오표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