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휴업과 휴원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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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yj1356 | 작성일 | 2018-01-19 21:55:19 |
조회수 | 2,561회 | 댓글수 | 5 |
유아교육법 제 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에서
동그라미 3번에 관할청은 원장이 제 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
휴업과 휴원의 차이는 뭔가요?
검색해도 비슷한 휴원 또는 휴업이라고만 나오네요 ㅜㅜ
댓글목록
laviande님의 댓글
laviande 작성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저도 예전에 같은 부분에서 고민했던 기억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법령 31조 4항에 보면 휴업은 재해와 같은 사항 때문에 등교와 교육이 정지된다고 명시돼있고, 휴원은 단순 관리업무 외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따라서휴업은 태풍과 같은 재해 상황 때문에 임시로 수업이 멈추는 상황입니다. 이때 유아들은 등원하지 않지만 교사들은 출근합니다. 또한 휴원은 휴업을 명령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강제로 관할청으로부터 유치원 기능을 정지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유아뿐 아니라 교사 역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폐쇄는 아니고 문을 닫고 시설유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휴업이 수업이 잠깐 멈추는 것, 휴원이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멈추는 것으로 이해하면 저의 경우 더 도움이 됐습니다! :)
임미선쌤님의 댓글
임미선쌤 작성일답변이 늦었는데 laviande 샘이 정확한 설명을 해주셨네요. 추가하자면 휴업은 원장의 결정에 따라 할 수 있지만 휴원은 원장 결정사항이 아니라 교육청 결정사항입니다. 함께 나눔을 통해 샘들의 배움이 더욱 풍성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
hdl0205님의 댓글
hdl0205 작성일저는 초수생인데 몰랐던 사실을, 어쩌면 훅 넘어갔을 법한 사항을 이렇게 알게 되어 좋네요 잘 읽고 갑니다^^
연재연재님의 댓글
cyj1356 작성일
앗.. 선생님들과 임미선선생님의 따뜻한 답변에 감동입니다 ㅜㅜ
자세한 설명덕에 바로 이해가 되어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ltong0님의 댓글
coltong0 작성일와 ㅠ 저도 몰라서 구글 검색했는데! 여기가 나와서 너무 놀랬고 설명에 또 놀랬네요 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