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아동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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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oo67890 | 작성일 | 2017-09-13 17:30:19 |
조회수 | 1,163회 | 댓글수 | 1 |
교재에 기재된 4대 권리에서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는 발달권에 속해 있는데 교수님이 나누어주신 참고자료에 있는 표에는 참여권 중 사회 참여권 에 속해 있습니다. 어느 권리로 보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요?
<한눈에 p.69 - 4대 권리범주>
발달의 권리 :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 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참고자료-출처: 「아동복지론」박희숙·유주희·이광희, 공동체 >
참여권-(2)사회참여권
①표현·정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②정보접근성: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의 권리
댓글목록
임미선쌤님의 댓글
임미선쌤 작성일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요, 4대 권리 범주는 협약 자체에서 구분한 것이 아니라 협약에 명시된 권리 조항들을 이후에 유니세프나 학자 들이 임의로 구분한 것 입니다. 따라서 구분의 범주가 서로 약간씩 다르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싶다면 유니세프 기준에 따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