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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아동권리
작성자 yoo67890 작성일 2017-09-13 17:30:19
조회수 1,163회 댓글수 1

교재에 기재된 4대 권리에서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발달권에 속해 있는데 교수님이 나누어주신 참고자료에 있는 표에는 참여권 중 사회 참여권 에 속해 있습니다. 어느 권리로 보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요?

 

<한눈에 p.69 - 4대 권리범주>

발달의 권리 :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 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참고자료-출처: 「아동복지론」박희숙·유주희·이광희, 공동체 >

참여권-(2)사회참여권

표현·정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정보접근성: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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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임미선쌤님의 댓글

임미선쌤 작성일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요, 4대 권리 범주는 협약 자체에서 구분한 것이 아니라  협약에 명시된 권리 조항들을 이후에 유니세프나 학자 들이 임의로 구분한 것 입니다. 따라서 구분의 범주가 서로 약간씩 다르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싶다면 유니세프 기준에 따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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