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편성운영)놀이시간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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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o05029 | 작성일 | 2022-10-01 14:07:28 |
조회수 | 688회 | 댓글수 | 2 |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 올립니다!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두시간 이상 놀이시간울 확보해야하잖아요? 일과 중 자유선택활동이나 미술활동 (선생님과함께하는 놀이수업)도 놀이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나요!?
아니면 아예 자유롭게 놀이시간주는것만 놀이시간에 포함되는건지요~?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두시간 이상 놀이시간울 확보해야하잖아요? 일과 중 자유선택활동이나 미술활동 (선생님과함께하는 놀이수업)도 놀이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나요!?
아니면 아예 자유롭게 놀이시간주는것만 놀이시간에 포함되는건지요~?
댓글목록
조교쌤임님의 댓글
아이미소조교 작성일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 놀이도 될 수 있고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지원이님의 댓글
givemejin 작성일
해설서, 실행자료, 이해자료를 꼼꼼히 읽다보면 놀이와 활동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활동이라는 것은 교사가 놀이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놀이를 지원, 확장하기 위해서 실행하기도 하고, 놀이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규칙을 만들거나 문제상황을 공유하여 유아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 등을 말합니다.
참고를 더하자면!!
이해자료에 120페이지에 물감놀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미술활동이 아니라 유아들의 요구에 의해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놀이에 해당하죠. 이해자료 127페이지에 교사이야기를 보시면 교사가 중간에 같이 참여한 부분도 나옵니다. 함께 하였지만 여기서도 활동이라고 하지 않죠. 놀이라고 합니다.
유아의 주도성에 의해서 행해졌고, 교사는 물감 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 자료 등을 마련했을 뿐이죠.
그리고 자유선택활동이 아니라 자유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