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누리과정 시행으로 교육비 부담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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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nm4814 | 작성일 | 2017-04-28 11:43:56 |
조회수 | 933회 | 댓글수 | 1 |
공부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올립니다!
누리과정시행으로 무상교육이 이루어져
공립 사립 어린이집까지 모두 무상교육체제인데
어떻게 사립유치원은 교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사립유치원도 교육비가 다 천차만별이더라구요...
특별활동비는 따로 받고 교육비라는 이름으로 받는데...
어떻게 받고있는지...
급 궁금해져서 질문올려 봅니다 :)
누리과정시행으로 무상교육이 이루어져
공립 사립 어린이집까지 모두 무상교육체제인데
어떻게 사립유치원은 교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사립유치원도 교육비가 다 천차만별이더라구요...
특별활동비는 따로 받고 교육비라는 이름으로 받는데...
어떻게 받고있는지...
급 궁금해져서 질문올려 봅니다 :)
댓글목록
임미선쌤님의 댓글
임미선쌤 작성일사립 유치원 관계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회계 항목은 모르겠구요, 아마도 특별활동비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원비에서 사립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리과정비는 기본적인 누리과정 수업 시수에 해당하는 비용만 제공하는 것이고 그 외의 방과후, 특별 활동 프로그램 들은 자율적으로 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립 유치원의 ㄴ겨웅 원마다 부모 부담 비용이 천차만별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