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권리협약 참여의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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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0615lisa | 작성일 | 2017-03-03 12:08:28 |
조회수 | 971회 | 댓글수 | 2 |
해오름반 42강 아동복지 부분에서
교재 845페이지에 있는 6번 '사생활의 보호'를 보호의 권리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유니세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참여의 권리에 포함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어떤 것이 맞는건가요?
내용에 따라 분류가 중복되는 것일까요?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댓글목록
bbororo999님의 댓글
bbororo999 작성일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나가다 댓글 남겨요!!
저도 이부분 때문에 자주 헷갈리는데
임미선 교수님께서 질문있어요 시간에 나누어 주신 자료로 보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더라구요!!!
그 참고자료에서도 사생활의 보호가 '참여권'중에서도 '생활참여권'으로 속해있네요!!
예진님의 댓글
0615lis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