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사의 권리 중 소극적 권리 질문있습니다!^^ | ||
---|---|---|---|
작성자 | greenpong1 | 작성일 | 2017-02-14 08:51:53 |
조회수 | 1,092회 | 댓글수 | 1 |
교사의 권리에서 소극적 권리 중 교직단체활동권과 교원의 노동 조합 설립 및 참여권이 비슷한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교직단체활동권은 지방 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교원의 노동 조합 설립 및 참여권은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비슷하면서 다른것같은데 차이점이 뭔질 모르겠네요ㅠㅠ
두 단체의 성격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보면 교직단체활동권은 지방 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교원의 노동 조합 설립 및 참여권은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비슷하면서 다른것같은데 차이점이 뭔질 모르겠네요ㅠㅠ
두 단체의 성격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임미선쌤님의 댓글
임미선쌤 작성일
교직단체로는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 교총이 있고 대표적인 교원노조로는 전교조가 있지요.
넓은 의미에서 교원노조는 교직 단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두 단체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자세한 설명은 두 단체의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